5. 조사보고서의 작성
가사조사관
가. 조사보고서의 목적
(1)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1조 1항). 이 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방법, 결과, 가사조사관의 의견 및 전문가의 감정
기타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2항, 3항).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의 적정을 담보하고 보고의
정확을 기하며, 조사결과의 반복적 이용을 위하여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가사조사관의 구두에 의한 보고나 설명 또는 의견이 필요한
때에는 조정과 심리의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게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3조).
(2) 조사보고서는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에 대한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조정
또는 심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제출되는 것이며, 재판부와 조정기관은 그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법률요건의 존부와 사안의
실정을 파악할 수 있고 심리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조사보고서야말로 사건해결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서면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조사보고서의 내용과 유의사항
(1) 조사보고서의 내용
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방법과 결과 및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가사소송규칙 제11조 2항),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보고서의 작성목적에 비추어 조사명령의 내용이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야 함은
당연하다. 부분조사에 있어서는 조사명령에 기재된 내용만을 보고하면 되지만, 포괄조사에 있어서는 그 사건의 해결에 필요한 자료들이 망라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류 가사소송사건이나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는 법률요건에 따른 객관적 사실의 존부가 주된 보고내용을 이루게 되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사항 이외에 당사자의 재산상태나 심리상태, 사건에 대한 태도, 희망, 이견해소의
가능성 등의 주관적 사항도 중점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2) 보고서 작성시의 유의사항
(가) 객관성
가사조사관의 주관적 판단이나 추론에 의하여 애매한 사실, 거짓인 사실이 진실인 것으로 잘못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주장에 허위가 엿보일 때에는 그 주장을 그대로 기재한 다음 가사조사관의 의문을 덧붙여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고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명확성과 구체성
조사보고서는 누가 보더라도 가사조사관이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히 파악,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확하고도 명확한 용어와 문장을 구사하여야 하며,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사실들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생하게 그려 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간결성
필요없는 사항을 장황하게 늘어 놓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요점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여서는
안되므로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라) 논리성
3단논법에 의하여 전제되는 사실과 그 전개과정 및 결론이나 의견을 차례로 서술함으로써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일목요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제사실과 결론 사이의 논리적 비약이나 자의적인 결론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할
뿐이다.
(3) 조사관의 의견
조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가사조사관의 의견은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의 결과, 나름대로 판단한
당사자의 진술의 진실여부, 주장의 당부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건해결을 위하여 전문가의 감정 기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비롯한 조언이나 제안이 포함된다(가사소송규칙 제11조 3항). 가사조사관의 의견은 재판부 또는 조정기관에 대하여 사건에 관한 선입견을
심어 줄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 의견개진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다. 조사보고서의 형식과 기재요령
(1) 정형적 조사보고서
조사보고서의 양식은 아래와 같은바(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송일 92-6)
부록 4-13①-⑥), 이는 주로 혼인관계사건이나 자의 양육, 부양 등의 사건에 적합하게 되어 있다.
┌────────────────────────────────────┐
│ ○ ○ 법 원
│ 조사 보고서
│ 재판장 19 . . .
│ 조정장 귀하
│ 판 사
│ 조사관 인
│ 사 건 9 너(드)
│ 신청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 수명 연월일 년 월 일
│ 조사 사항
│
│ 조사 결과
├────────────────────────────────────┤
│1. 조사 요건
├─────────┬───────────┬──────────────┤
│ 조사 일시 │ 조사 대상자 │ 조사 장소 및 방법
├─────────┼───────────┼──────────────┤
│ │ │
└─────────┴───────────┴──────────────┘
<그림 생략>
┌────────────────────────────────────┐
│ 3. 당사자의 주장·소명자료
├─────────────────┬──────────────────┤
│ 신청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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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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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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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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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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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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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결혼 전의 생활 내력, 결혼의 사정
├─────────────────┬──────────────────┤
│ 신청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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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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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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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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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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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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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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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혼 후의 생활 내력, 분쟁의 과정과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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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가정 환경
├───┬───────────────┬────────────────┤
│ │ 신청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 ├───────────────┼────────────────┤
│ │ │
│ ├───────────────┼────────────────┤
│ │ │
│ ├───────────────┼────────────────┤
│ │ │
│ 가족 ├───────────────┼────────────────┤
│ │ │
│ 사항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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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경제 상태
├───┬───────────────┬────────────────┤
│ │ 신청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 ├───────────────┼────────────────┤
│ │ │
│ ├───────────────┼────────────────┤
│ │ │
│ ├───────────────┼────────────────┤
│ │ │
│ ├───────────────┼────────────────┤
│ │ │
│ ├───────────────┼────────────────┤
│ 재산 │ │
│ ├───────────────┼────────────────┤
│ 수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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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심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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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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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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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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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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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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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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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조사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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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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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위 양식의 각 난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Ⅰ. 보고서 표지의 기재
① 연월일 : 보고서 작성연월일을 작성한다.
② 재판장·조정장·판사 : 조사명령을 한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고 필요없는 부분은 줄을 그어
삭제한다.
③ 조사관 : 담당가사조사관의 성명을 기재하고 사인을 날인한다.
④ 사건표시 :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한다.
⑤ 당사자표시 : 당사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일방 당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한 사람의 이름만 쓰고 "외 ○인"이라고 표기한다.
필요없는 사항을 줄을 그어 삭제한다.
⑥ 수명연월일 : 조사명령을 받은 일자를 기재한다.
⑦ 조사사항 : 조사명령상의 조사사항을 기재한다.
Ⅱ. 조사요건의 기재
① 조사일시 : 가사조사관이 조사한 일시를 기재한다.
② 조사대상자 : 가사조사관이 면접한 당사자, 참고인의 성명, 사실조회한 기관의 명칭 등을
기재한다.
③ 조사장소 및 방법 : 조사장소와 출석사항, 기타 조사방법을 기재한다.
(예)
┌─────────┬──────────┬─────────────────┐
│ 조사일시 │ 조사대상자 │ 조사장소 및 방법
├─────────┼──────────┼─────────────────┤
│1985. 2. 10. 10:00│원고 │가사조사관실 소환
단독면접
│1985. 2. 1 │피고 │가사조사관실 소환
단독면접
│1985. 2. 1 │참고인 이박동 │가사조사관실 임의출석 단독면접
│1985. 2. 1 │서울대학교부속병원장│피청구인의 병력조회
│ │ │(1985. 2.
25. 회보)
└─────────┴──────────┴─────────────────┘
Ⅲ. 인적사항 등의 기재
① 성별, 연령, 국적 : 당사자의 성별(남녀), 연령(만으로 계산한 연령), 국적(국제법에
의한 국적을 기재한다.) 당사자 수가 많을 때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쓰고 별지를 붙인다. 당사자의 호적상의 연령과 실제연령이 다를 때에는
특기사항란에 "원고의 실제연령은 28세라고 함" 등으로 표시한다.
② 직업 : 당사자의 직업을 직종, 직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재한다.
(예) 무역회사원(과장), 노동(미장공), 공무원(건설부주사)
③ 교육정도 : 최종학교의 소재지, 학교명을 밝혀 기재한다.
(예) 서울 신라대학 체육학과 2년 중퇴
용인읍 태성국민학교 3년 중퇴
무학(한글해독)
④ 혼수별 : 당사자의 법률상 혼인회수를 기재한다.
사실상 혼인의 경력이 있으면 과거란에도 ○표하고 동일인과 초혼 및 재혼하였으면
초혼란과 재혼란의 두곳에 모두 ○표한 다음 특기사항란에 기재한다.
⑤ 결연별 : 당사자간의 현재의 혼인이 어떤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인가를 기재한다.
절충은 소위 "연애반, 중매반"의 경우를 말하고 강제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혼인이
아닌 경우를, 비혼은 당사자가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⑥ 동거기간 및 별거기간 : 각각 그 기간을 월단위로 표시하되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월" 다음 그 일수를 기재한다. 별거기간은 부부간의 불화를 원인으로 한 별거기간을
표시하고 군복무, 직장으로 인한 별거, 요양기간 등 적당한 이유있는 별거는 동거기간으로
계산한다.
⑦ 사건발생원인, 발단의 먼 원인 : 신청인·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중 사건 발단의 직접적
원인과 먼 원인을 각각 기재하고 반대원인란에는 피신청인·피고가 이를 인정하는지 여부와 피신청인·피고가 주장하는 분쟁의 원인을 기재한다.
(예)
┌────────┬────────┬──────┬───────────┐
│ 사건발생원인 │ 피고의 폭행 │ 반대원인 │ 부인, 원고의 부정
├────────┼────────┼──────┼───────────┤
│ 발단의 먼 원인 │ 피고의 음주벽 │ 반대원인 │ 부인, 원고의 낭비벽
└────────┴────────┴──────┴───────────┘
⑧ 재산정도 : 당사자의 재산을 표시하고 재산이 없으면 "무자력"이라고 기입한다.
⑨ 재산청구액 : 신청인·원고가 요구하는 위자료, 부양료, 양육비액을 기입한다. 지급인정란에는
피신청인·피고가 지급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표시하되 지급을 거절하면 "거부"라고 기입한다. 조정신청이나 소 제기시에는 금전청구가 없었는데
조사과정에서 지급청구할 뜻을 보이면 그 금액을 기재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청구취지 변경 등의 절차를 밟도록 권유한다. 피신청인·피고가 오히려
금전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지급인정"을 지우고 "반대청구"라고 기재한 다음 그 금액을 기입한다.
(예)
┌─────────┬─────────┬─────────┬──────┐
│ 재 산 청 구 액 │ 1,500만원 │ 지 급 인 정
│ 500만원
└─────────┴─────────┴─────────┴──────┘
┌─────────┬─────────┬─────────┬──────┐
│ 재 산 청 구 액 │ 1,500만원 │ 지 급 인 정 │ 거부
└─────────┴─────────┴─────────┴──────┘
┌─────────┬─────────┬─────────┬──────┐
│ 재 산 청 구 액 │ 1,500만원 │ 반 대 청 구
│ 1,000만원
└─────────┴─────────┴─────────┴──────┘
⑩ 직계존속, 직계비속 : 당사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을 표시한다. 부모 중 양부, 계모 등이
있을 때에는 "부·모"앞에 "양" 또는 "계"를 삽입하여 표시한다. 직계비속은 당사자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외에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까지를 포함하여 기재하고 특기사항란에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난 자녀의 숫자를 기재한다.
(예)
┌────────┬───────────┬───────────────┐
│ 직 계 존 속 │ 부
│ 부 계모
├────────┼───────────┼───────────────┤
│ 직 계 비 속 │ 남 2명 여 1명 │ 남 3명 여 1명
└────────┴───────────┴───────────────┘
특기사항 : 피청구인의 직계비속 중 남 1명은 초혼시에 출산
⑪ 부양가족수 : 당사자 자신의 부양가족수를 기재한다.
⑫ 기타 특기사항 : 위 각 항에 대하여 부연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이 난에 기재한다.
위 각 항에서 설명한 것 외에 당사자가 부부가 아닌 경우(시부모 등이 당사자로 포함된
경우)에는 그 관계, 자녀의 양육실태 등을 기재한다.
Ⅳ. 당사자의 주장, 소명자료의 기재
① 당사자의 청구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과 이를 뒷바침하는 소명자료를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신청인·원고의 진정한 청구목적(청구서상으로는 이혼을 구하면서 실제로는 어떤 조건하에서 동거의 계속을 구한다는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제목의 표시 뒤 괄호 속에 별첨이라고 표시하고 이를 보고서에 첨부한다.
② 비고란에는 관련인, 형사사건이 있을 경우 그 사건의 개요, 조사관이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그들의 진술을 듣는 외의 방법
으로 입증자료를 수집하였을 때에는 그 자료, 당사자의 진술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을 때에는
그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 등 당사자의 청구취지와 원인에 대한 주장과 관련한 모든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예) 원고의 19 . . .자 간통고소로 피고와 상간자 소외 ○○○는
19 . . . 구속되어 있는 영등포구치소에 수감중.
원고의 상간자 소외 ○○○에 대한 부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서울가정법원 9 드○○호로 계속중.
참고인 ○○○의 진술에 의하면 자녀 등은 피고와 동거하고 싶다고 함.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병력은 당 조사관의 사실조회결과(별첨)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한 것으로 밝혀짐.
Ⅴ. 결혼 전의 생활내력, 결혼의 사정의 기재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당사자의 생활사를 그 성장과정, 교육관계, 직장, 이성과의 혼전관계,
당사자의 결혼과정, 양가의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식의 일시, 장소 등을 명백히 기재하되, 일시와 당시의 당사자의 나이를 명기하여 읽는 사람에게
편의를 주도록 한다.
Ⅵ. 결혼 후의 생활내력, 분쟁의 과정과 현상
① 결혼 후의 생활내력 : 결혼 초부터 분쟁 발단에 이르기까지의 생활사를 간단히 기술하되,
동거장소, 직장의 변동, 자녀의 출산상황, 성생활의 변화,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을 기재한다.
② 분쟁의 과정과 현상 : 분쟁 발단의 먼 원인부터 직접적인 계기,
그후의 부부관계의 변화, 현재의 당사자의 태도, 가족 등 주위의 태도 등을 기재한다.
Ⅶ. 가족상황의 기재
당사자 각자의 가족환경(부모 기타)을 연령, 직업, 교육정도, 동거여부, 사망 당시의 당사자의
나이 등을 명백히 기재한다.
Ⅷ. 경제상황의 기재
재산의 정도, 중요한 부동산, 수입, 생계비 및 생계유지의 방법 등을 기재하되 각각의 주장
외에 상대방이 그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지도 기재한다.
Ⅸ. 심신상태
조사관이 외견으로 파악한 체격, 신체적 결함의 유무, 외모의 미추 외에 당사자의 병력,
건강상태, 성격 등을 기재한다. 조사관이 직접 조사·확인할 수 없는 것은 당사자의 진술에 의한 것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예) 외모에 대하여 자신을 가지고 있는 듯함.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심한 히스테리 증세를
보인다고 하나 면접시에는 특별한 이상성격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함. 건강상태는 양호하다고 함.
Ⅹ. 조사관의 의견
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하되 조사관이 보는 바에 의한 분쟁의 실태와 쟁점, 사건해결을 위해서
조성되어야 할 여건 등을 기재하고 당사자의 사건에 대한 태도(화해가능성 등)를 약술한 다음 조정위원회 또는 재판부에 대하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화해권고, 심판에 의한 해결 등)를 그 이유와 함께 기재한다.
의견제시가 곤란하면 그 이유를 쓰고 의견제시할 수 없다고 기재한다.
ⅩⅠ. 첨부서류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와 조사관이 수집한 사실조회 회답서, 송부된 문서 등의 모든 서면자료를
첨부하며, 참고인을 면접하였을 때는 그 조사상황을 간략하게 기재하여 첨부한다.
ⅩⅡ. 조사보고서의 예시
위와 같은 요령에 따라 작성되는 조사보고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 ○ ○ 법 원
│ 조사보고서
│ 재판장 판사 19 . .
│ 조정장 귀하
│ 판 사
│ 조사관 (인)
│ 사 건 94드 10000 이혼 및 재산분할 등
│ 원 고 ○ ○ ○
│ 피 고 ○ ○ ○
│ 수명연월일 1994. 12. 1.
│ 조사사항 기본조사 및 자료수집
│ 조사결과
├────────────────────────────────────┤
│ 1. 조사 요건
├───────────┬────────┬───────────────┤
│ 조사 일시 │ 조사 대상자 │ 조사 장소 및 방법
├───────────┼────────┼───────────────┤
│ 1994.12.15. 10:00 │ 원 고 │ 가사조사실 소환면접
│ 1994.12.15. 10:00 │ 피 고 │ 불출석(송달불능)
│ 1994.12.22. 10:00 │ 피 고 │ 가사조사실 소환면접
└───────────┴────────┴───────────────┘
<그림 생략>
(2) 비정형적 조사보고서
위 조사보고서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가사조사관이 조사의 목적에 맞게
위 양식에 준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인적사항, 당사자의 청구와 그 청구원인의 주장 및 소명자료, 사건의 발단원인과 그
현상, 당사자의 가족관계, 경제상태, 심신상태의 순으로 기재하고 끝부분에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첨부한다.
(3) 특수한 경우의 조사보고서
(가)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당사자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소환에 불응하고 다른 조사방법도 없는 경우에는,
조사보고서표지란의 "조사보고서"라는 제목을 "조사불능보고서"라고 고치고, 조사요건항의 조사일시란에 예정되었던 조사일시를, 조사대상자란에 당사자의
성명을 각 기재하고 조사장소 및 방법란에 "당사자 소환불응으로 조사불가능"이라고 기재한다.
당사자의 일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당사자에 대한 면접조사의
결과와 다른 조사방법에 의한 조사결과를 기재한 다음, 그것만으로도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고, 자료가 불충분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가사조사관의견란에 "일방만의 조사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나) 조사과정에서 사건의 신청을 취하할 뜻을 표시한 경우
조사과정에서 원고, 청구인 또는 조정신청인이 소, 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취하할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것이 진의에 기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취하의 의사가 명백하면 즉석에서 취하서를 작성하여 담당과 또는 계에 제출, 접수시키도록
하고, 취하서가 가사조사관에게 송부되어 오면 조사와 조사보고서의 작성을 생략하고 기록을 담당과 또는 계에 인계한다.
(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사건해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사보고서의
가사조사관의견란에 당사자의 합의내용을 기재하고, 즉시 기일을 지정하여 화해 또는 조정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막상 지정된 기일에 이르러서는 화해의사를 번복하는 일이 자주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와 조사보고서의 작성을 생략하여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기초적인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조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는 심리 또는 조정기일이 별도로 지정되고 그 기일에서 사건이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가사조정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면 그 즉시 조정기일을 열도록 되어 있는 점(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15조 3항)에 비추어, 조사기일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조사보고서에 기재한 다음 당사자를 대기시키고 즉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담당재판부,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그날을 기일로 지정하고 쌍방당사자를 출석시켜
합의여부를 확인하고 재판상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조사과정에서 원고 또는 심판청구인이 소 또는 심판청구를 취하할 뜻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소취하서 또는 심판청구취하서를 작성하게 하여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게 할 것이다.
라. 조사보고서의 취급
조사보고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판결·심판·조정의 기초자료가 되고,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
된다.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나 가사조정사건에서는 조사보고서를 단순히 기록에 편철하여 둠으로써 족하고 달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없으나,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증거자료로서의 취급방법이 문제될 수 있다. 조사보고서는 서증이나 사실조회결과와는 다르고 오히려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 의한 증거조사에 유사한 면이 있는 것이어서 굳이 증거목록에 기재하거나 변론에 현출하지 않더라도 증거자료로 쓸 수 있고, 판결이나
심판에서는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내용』 등으로 인용, 설시하면 족하다고 생각된다.
<편람> 판결이나 심판에서는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내용',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보고' 등으로 인용, 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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